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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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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제도 개선
  • 한미영
  • 승인 2020.02.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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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제도 개선(사진=서천군 제공)
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제도 개선(포스터=서천군 제공)

[서천=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서천군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군청에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직접 신고제도’는 지난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고하도록 개선됐다.

납세자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 신고 없이 서천군에서 발송한 세액만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만 이달까지 서천군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령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3월부터는 세무서 내 별도의 접수함을 비치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혼선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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