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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경고에도 '하청 갑질' 대보건설 9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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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경고에도 '하청 갑질' 대보건설 9400만원 과징금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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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경고에도 '하청 갑질' 대보건설 9400만원 과징금 (사진=대보건설 로고)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대보건설이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6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수급사업자들에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넘는 어음을 주고도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을 위탁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줘야 한다.

더구나 대보건설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대금(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6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약 107억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해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 동안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등 미지급 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를 것"이라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보건설은 대보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51위의 중견건설사다. 토목건축 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조경사업, 가스 시공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남해고속도로 보성휴게소 등 총 8개의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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