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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선고, 택시 단체 '총파업'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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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선고, 택시 단체 '총파업' 할까?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2.19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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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러다이트' 타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타다' 무죄 선고 (사진=타다 홈페이지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불법 운전자 알선 행위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쏘카 자회사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 및 VCNC에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운전자 알선 행위가 아닌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합차를 이요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및 렌트하는 관계가 VCNC에 의해 구현되는 모바일 앱 렌터카 서비스로,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쏘카가 타다앱을 통해 타다 승합차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해와 이에 부수해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 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및 전화를 해 서비스 출시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한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주체에 대해 규제당국 차원에서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종 판결이 아닌 데다 넘어야 할 산들도 많아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타다금지법에는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상위법인 여객법에 포함시키고, 11~15인승 승합차의 예외조항에 관광 목적으로 대여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플랫폼운수사업자가 기여금을 주고 정부로부터 택시면허를 산 후 이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낸 택시 단체 연합은 이미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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