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48억원 활용…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동양뉴스] 서인경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이다.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일반공급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 거주기간 등이다.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 가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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