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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징역 5년 "탐관오리 모습,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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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징역 5년 "탐관오리 모습, 반성 없어"
  • 송영두 기자
  • 승인 2020.04.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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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사진=SBS 방송 캡처)
유재수 (사진=SBS 방송 캡처)

[동양뉴스] 송영두 기자 =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계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으로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분 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막대하고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 비위가 밝혀진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엄중한 대법원 양형 기준과 축적된 유사사건 등을 종합해 중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유 전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 모든 것들이 제 과오에서 비롯됐단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부디 억울함을 풀고 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앞선 세차례 공판에서도 유 전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친분에 의한 것이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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