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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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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식이법 가해자 금고 2년 실형
  • 최남일
  • 승인 2020.04.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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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사고 예상 했어야 마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모습(사진=동양뉴스 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모습(사진=동양뉴스 자료)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민식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 오해가 많은데 국회와 정부가 빨리 나서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며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키고자 한 법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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