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우리 업계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 수출로 인한 미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었다고 위원 전원 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수혜 여부 긍정판정과 ITC의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모두 있어야 하나, ITC는 상무부와 달리 부정판정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2억불에 달하는 우리 제품의 대미수출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미 상무부의 판정에 따른 관세 부과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연간 1,700억원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는 ‘11.3.30 월풀사가 우리 기업을 제소한 직후부터,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공장 소재지 광주시, 창원시 등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 하면서 다양한 외교적 경로*(상세 별첨)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는데, 그 결과 금번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