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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천안·아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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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종합] 천안·아산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최진섭
  • 승인 2020.11.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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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4㎡당 1명 인원 제한, 사우나 시설은 취식 금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여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5일 오전 해당 콜센터는 임시 폐쇄됐다.(사진=최남일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0여명이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5일 오전 해당 콜센터는 임시 폐쇄됐다.(사진=최남일 기자)

[충남=동양뉴스] 최진섭·최남일·한미영 기자 = 충남도는 최근 충남 천안·아산 지역 요양원과 요양병원, 주점,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5일 충남과 천안·아산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한생명 천안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아산에서도 콜센터 직원을 포함 5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6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연 박상돈 천안시장은 “콜센터 직원 중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천안 291번 환자는 지난 2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은 후 4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천안 291번 환자의 감염경로 조사과정에서 해당 콜센터 직원 75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19명이 추가 확진돼 20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는 10층 건물 7층(40명)과 8층(30명)에서 75명의 직원들이 근무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세정제가 비치되지 않는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아산의 경우 아산시보건소에서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78번 확진자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콜센터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음식섭취 등이 금지된다.

또, PC방과 결혼식장, 학원, 장례식장, 놀이공원, 영화관, 마트, 백확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사우나 시설에서의 취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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