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국내뮤지션의 해외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성 의원은 최근 BTS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 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음악공연에 관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팝은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어 음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해외공연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유망한 국내 뮤지션들의 해외진출이 더욱더 활성화돼 케이팝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동 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지만, 당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등에 부딪혀 통과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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