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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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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오후 본회의서 의결
  • 서다민
  • 승인 2021.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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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대재해법, 아동학대방지법(정인이법) 등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아동학대방지법(정인이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과 기관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은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년간 유예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또 법사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민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생후 16개월 입양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아동을 학대한 사람과 피해 아동을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학대한 사람이 조사 기관에 출석 의무 등을 거부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법 개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 체벌을 금지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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