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 인권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 인권센터는 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한다.
울산에도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시 홈페이지,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한편, 시는 4일 남구 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시 인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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