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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예방적 살 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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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예방적 살 처분 보상금 국비지원 건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4.02.0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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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살 처분, 보상 규모가 큰 축산시설은 전액국비 지원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7일 AI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비용은 물론 살 처분 규모도 점차 커짐에 따라 일선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상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상금 중 예방적 살 처분과 도축장 영업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지난 6일 새누리당 중앙재해대책위원(위원장 안효대)의 진천군 상황실 방문시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현행 살 처분 보상금은 80%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80:20 비율은 평시 상황에서 적용되는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금과 같이 전국적 AI 발생으로 선제적인 예방적 살 처분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기존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 조기에 적극적 대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천지역을 예로 들면 지난 6일 현재 30만수를 살 처분해 순수 살 처분 보상금만 26억원 규모로 이중 지방비 분담은 5.2억원이며, 양계농가까지 확대할 경우 보상규모만 37억원에 달해 추가로 7.4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상금 외에도 살 처분에 필요한 부대비용, 소독약 구입, 초소운영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규모를 고려한다면 지방재정의 체감손실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1종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가축을 제외한 예방적 살 처분 가축과 도축장 손실액 보상만큼이라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면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시 보상금은 10/11년도 구제역 발생 당시만 해도 전액 국비로 지급했으나,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자치단체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방비를 20%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동일한 부담비율을 적용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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