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비수도권1.5단계 방역조치" 재공개, 코로나19발생현황 브리핑(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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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비수도권1.5단계 방역조치" 재공개, 코로나19발생현황 브리핑(3.10)
  • 이광순
  • 승인 2021.03.10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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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양뉴스] 이광순 기자 =코로나19라이브 실시간확진자수는 10일 22시30분 현재 346명을 기록하고 있다. 총 확진자수는 93,733명이다.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집단 발생 관련해서 7명이 추가, 누적 감염은 165명으로 증가했다.
화성 댄스교습학원에서는 어제 8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하남 운동시설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나오는 등 모두 11명이 확진돼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다.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서 주민 982명을 검사한 결과 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부에서는 일가족 9명을 포함한 주민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집은 오는 19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진부지역 모든 어린이집은 12일까지 임시 휴원한다.

진부면 내 모든 학교의 학생 등교를 이날부터 12일까지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9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992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4,312명(89.9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3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48명(치명률 1.7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52 132 7 1 23 1 3 21 0 199 20 18 6 5 3 4 7 2
누계 86,508 28,465 3,223 8,541 4,377 2,033 1,147 967 216 23,732 1,872 1,819 2,351 1,143 823 3,159 2,073 567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10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8 0 8 1 8 1 0 5 13 9 9
누계 7,225 40 3,221 1,242 2,348 351 23 3,021 4,204 3,895 3,330
(0.6%) (44.5%) (17.2%) (32.5%) (4.9%) (0.3%) (41.8%) (58.2%) (53.9%) (46.1%)

*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3명(1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8명(4명), 아프리카 : 가봉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9.(화) 0시 기준 83,900 7,718 128 1,645
3.10.(수) 0시 기준 84,312 7,773 123 1,648
변동 (+)412 (+)55 (-)5 (+)3

* 3.9일 0시부터 3.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월 1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3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99.9명), 수도권에서 354명(78.3%) 비수도권에서는 98명(21.7%)이 발생하였다.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10일(0시 기준) 452 354 27 9 5 35 20 2
주간 일 평균 399.9 307.7 27.1 16.9 12.0 23.1 10.0 3.0
주간 총 확진자 수 2,799 2,154 190 118 84 162 70 21

수도권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12 309 317 323 240 299 354 307.7 2,154
서울 117 129 126 127 97 98 132 118.0 826
인천 18 12 19 27 15 20 23 19.1 134
경기 177 168 172 169 128 181 199 170.6 1,194

-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 관련) 3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간병인 1명, 환자 10명(+3), 가족 4명(+2), 지인 2명

-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학생 16명(지표포함), 가족 1명(+1)

- (수도권 지인모임)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지인 2명, 기타 2명

-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97명*이다.

* (구분) 직원 79명(지표포함, +10), 가족 및 지인 18명(+10)

- (경기 의정부시 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직원 6명, 환자 5명(+2), 기타 1명(+1)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6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2.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① 동두천시 검사건 3,953 509 154 351 560 639 529 251 281 373 306
② 외국인 확진자* 160 - 81 15 7 11 18 14 5 3 6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하남시 종교시설/운동시설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이용자 7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교인 3명

- (경기 화성시 댄스교습학원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포함), 직원 1명, 가족 1명

충청권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7 28 30 17 35 36 27 27.1 190
대전 3 - - 1 - 1 3 1.1 8
세종 - 1 1 2 1 - - 0.7 5
충북 12 19 22 8 20 21 18 17.1 120
충남 2 8 7 6 14 14 6 8.1 57

- (충남 천안시 일가족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가족 9명(지표포함, +2), 지인 2명(+1), 지인가족 1명(+1)

- (충남 예산군 배터리제조업체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지표환자), 종사자 9명(+1)

-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환자 구분
① 사우나 관련 11(+2) 지표환자, 가족 3명(+1), 종사자 3명(+2), 이용자 4명(-1*)
② 학원 관련 8(+8) 종사자 1명(+1), 학생 4명(+4), 기타 3명(+3)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재분류(이용자→학원)

- (충북 음성군 육가공업체 관련) 3월 3일 외국인근로자 대상 일제검사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호남권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13 8 8 15 24 41 9 16.9 118
광주 6 5 1 4 14 32 1 9.0 63
전북 6 3 4 5 4 7 5 4.9 34
전남 1 - 3 6 6 2 3 3.0 21

- (전북 익산시 한방병원 관련) 3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환자 3명(지표포함), 보호자 1명, 간병인 2명, 가족 1명

경남권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6 23 21 11 15 31 35 23.1 162
부산 17 20 12 6 12 19 7 13.3 93
울산 - - 4 2 3 11 21 5.9 41
경남 9 3 5 3 - 1 7 4.0 28

- (부산 서구 사업장 관련) 3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 (부산 서구 종합병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환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보호자 1명, 가족 2명(+2)

- (울산 북구 목욕탕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이용객 16명(지표포함, +8), 가족 9명(+9)

강원권

 
구분 3.4. 3.5. 3.6. 3.7. 3.8. 3.9. 3.10.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강원권 6 4 7 10 10 13 20 10.0 70

- (강원 평창군 가족모임 관련) 3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가족 11명(지표포함), 지인 1명, 기타 1명

- (강원 삼척시 가족 관련) 3월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지인 2명

- (강원 홍천군 가족 관련) 3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4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 ’20.4월 이후 유럽 및 미국에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보고된 특이사례로, 코로나19 감염 수 주 후 발열, 발진, 다발성 장기기능 손상 등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반응

3번째 사례가 확인되었던 지난 10월 이후 5건의 신고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역학조사, 실험실적 검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건이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부합 사례로 판정되었다.

- 이번 사례(15세/남)는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퇴원(‘20.12.11~12.25)하였으며, 이후 발열·설사·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입원 후(’21.1.23.~2.3) 증상이 호전되어 회복 후 퇴원하였다.

- 방역당국은 ’21.1.27일 신고를 접수하고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부합사례로 판정하였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마스크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기본 예방수칙을 꾸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3월 10일 0시 기준 신규로 60,662명이 추가 접종받아 446,94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여 접종률이 57.6%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8,890명, 화이자 백신 8,051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0,662 10,514 5,081 3,202 1,951 2,891 2,028 1,077 12 10,800 3,072 1,267 2,752 3,327 3,640 3,724 4,597 727
누계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 2월 26일, 3월 2일∼3월 8일 접종자 2,933명이 3월 9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3.9)을 의미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3,537명(84.9%), 요양시설은 68,674명(63.3%), 1차 대응요원은 18,995명(25.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77,684명(53.8%),

-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8,051명(14.2%)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ㆍ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775,601 136,089 60,953 40,301 43,289 29,109 24,311 14,791 2,260 166,497 24,298 23,145 32,231 32,461 37,271 43,179 56,472 8,944
접종자 446,941 59,748 36,622 22,917 23,548 19,917 12,349 8,836 794 96,302 12,130 14,173 21,760 22,736 23,072 26,043 41,730 4,264
접종률 57.6 43.9 60.1 56.9 54.4 68.4 50.8 59.7 35.1 57.8 49.9 61.2 67.5 70.0 61.9 60.3 73.9 47.7
요양병원 대상자 204,388 17,187 21,299 8,747 10,829 8,898 6,134 4,774 342 47,436 3,981 6,198 9,395 9,830 12,246 15,176 21,028 888
접종자 173,537 13,448 18,725 7,367 9,202 8,046 5,307 4,151 324 38,597 3,134 5,526 8,313 8,915 10,926 12,196 18,607 753
접종률 84.9 78.2 87.9 84.2 85.0 90.4 86.5 87.0 94.7 81.4 78.7 89.2 88.5 90.7 89.2 80.4 88.5 84.8
요양시설 대상자 108,550 7,735 3,722 4,603 7,611 2,083 3,789 1,245 368 32,377 5,635 5,494 6,210 5,072 5,703 7,675 6,741 2,487
접종자 68,674 5,643 2,723 3,286 4,518 1,887 1,786 624 112 15,759 3,439 3,438 5,108 4,071 4,606 4,349 5,693 1,632
접종률 63.3 73.0 73.2 71.4 59.4 90.6 47.1 50.1 30.4 48.7 61.0 62.6 82.3 80.3 80.8 56.7 84.5 65.6
1차 대응요원 대상자 75,713 10,198 3,955 1,989 4,587 1,561 1,476 1,240 580 12,558 4,397 3,425 6,114 4,365 6,335 6,123 5,392 1,418
접종자 18,995 1,893 998 516 516 553 401 419 167 2,482 791 1,120 2,573 1,485 996 1,340 2,482 263
접종률 25.1 18.6 25.2 25.9 11.2 35.4 27.2 33.8 28.8 19.8 18.0 32.7 42.1 34.0 15.7 21.9 46.0 18.5
병원급이상의료기관 대상자 330,134 88,093 27,986 22,052 12,200 15,477 9,504 5,096 223 65,137 9,100 5,399 9,084 12,089 12,209 12,336 21,806 2,343
접종자 177,684 35,307 13,931 11,086 8,797 9,240 4,855 3,610 191 38,773 3,960 3,986 5,313 8,172 6,269 8,158 14,420 1,616
접종률 53.8 40.1 49.8 50.3 72.1 59.7 51.1 70.8 85.7 59.5 43.5 73.8 58.5 67.6 51.3 66.1 66.1 69.0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816 12,876 3,991 2,910 8,062 1,090 3,408 2,436 747 8,989 1,185 2,629 1,428 1,105 778 1,869 1,505 1,808
접종자 8,051 3,457 245 662 515 191 0 32 0 691 806 103 453 93 275 0 528 0
접종률 14.2 26.8 6.1 22.7 6.4 17.5 0.0 1.3 0.0 7.7 68.0 3.9 31.7 8.4 35.3 0.0 35.1 0.0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1차 대응요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포함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0일 0시 기준)는 총 5,786건*(신규 935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 5,717건(신규 92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사례였으며,

- 50건(신규 7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4건(신규 0건)의 중증 의심 사례, 15건(신규 1건, 중증의심사례 사망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0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중증
의심사례3)
사망사례4)
전체 신규 446,941 935 927 7 0 1
누계 5,786 5,717 50 4 15(1)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438,890 934 927 6 0 1
누계 5,755 5,687 49 4 15(1)
화이자 신규 8,051 1 - 1 - -
누계 31 30 1 - -

1)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49건)*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1건)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 경련(1건), 중환자실 입원(4건에서 1건은 사망으로 변경되어 총 3건임) 포함
4) ( )는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 사망 사례는 신규 신고사례 1건과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1건으로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망 사례 현황】

 
연번 인적사항 접종대상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기저 질환
1* 50대/남 요양병원 (입원환자) ‘21. 3. 3. ‘21. 3. 9. 5일22시간
2 50대/여 요양병원 (종사자) ‘21. 3. 3. ‘21. 3. 9. 6일2시간 조사중

* 중증 의심사례에서 사망으로 변경된 사례

추진단은 필수 활동 목적으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의 감염 예방과 바이러스 유입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절차를 마련하였다.

적용 대상은 국방·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출국과 중요한 경제활동, 공익목적**으로 3개월 내외의 단기국외방문자로,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 올림픽 참가 등

-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인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예정국(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변이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접종소요기간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특성을 반영하면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 신청인은 수시로 업무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기준에 따라 심사(소관 부처) 후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 입국 시 격리조치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등은 이번 주 내 관계부처에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며,

- 일반 기업인 및 공무국외출장자의 경우 3.17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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