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경기도청 직원 3명, 개발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적발…수사의뢰
상태바
경기도청 직원 3명, 개발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적발…수사의뢰
  • 우연주
  • 승인 2021.04.0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경기도가 지난 1일 도청에서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는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과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검사 결과, 직원과 가족 등 총 1만8102명 중 직원 3명 포함 54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경기도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6개 개발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시민감사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부동산 투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에 근무했던 직원 및 친족 1만8102명이며, 대상 사업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다.

도 조사단은 인접지역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 분석 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의심자 21명을 발견했으며, 심층감사 결과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18명은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도청 소속 직원 3명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의 임야 115.5㎡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한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이 토지와 인접한 포승읍의 임야 56.1㎡를 같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8년 3월 평택 현덕면 농지 33㎡ 규모의 지분을 구입한 직원 B씨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당시 도청에 재직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연령과 직업을 각각 61세, 주부라고 속여 적었다.

임용 전인 지난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함께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취득한 직원 C씨는 지난달 2980㎡를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6억원대의 매도차익을 얻었으며, C씨는 1억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감사 결과, 이 직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실제로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이외 6개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직원은 4명으로 나타났으나 모두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투기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조사과정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6개 법인과 관련자 1명이 발견됐으며, 이들은 지분쪼개기 과정을 거친 토지를 판매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역시 수사 의뢰했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작성한 2명의 직원은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가 아니었으며,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현재 도내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7곳을 대상으로 도청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를 감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