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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평택-시흥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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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평택-시흥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4.02.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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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12대를 설치, 오는 16일까지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17일 부터 실제 과속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오산IC까지는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로 설치하게 됐으며,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신설 민자 고속도로로 화물차 통행량 급증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설치를 하게 됐다.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목적은, 특정지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 그 지점 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지점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의 심리를 억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간단속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60km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경부·평택-시흥고속도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는 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와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 서울춘천 고속도로(서울방향)에 이어 다섯 번째 설치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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