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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 43명…확산세에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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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 43명…확산세에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 허지영
  • 승인 2021.04.3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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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출입명부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출입명부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30일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1918명이 됐다.

울산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1명, 오후 2시 기준 32명이 확진되며 감염 확산세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가족이다.

집단·연쇄 감염 관련해서는 북구 사내식당 관련 1명, 농소초 관련 1명, 경찰청 관련 1명이 추가됐다.

또 동강병원 관련 1명, 남구 유흥주점 관련 1명도 추가됐다.

한편 시는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달 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또 시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53호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 검사로 인해 감염확산을 초래하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연장 운영하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들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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