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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2인 탑승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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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2인 탑승시 '범칙금 4만원'
  • 권준형
  • 승인 2021.05.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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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3일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 2명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권준형 기자)
[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3일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 2명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권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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