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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헬스장 종사자 PCR 미검사자 대상 행정명령…다음달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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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헬스장 종사자 PCR 미검사자 대상 행정명령…다음달 1일까지
  • 노승일
  • 승인 2021.07.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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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코로나19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권고기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은 헬스장 종사자는 증상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충북 청주시 소준호 체육시설과장은 헬스장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역 내 헬스장 197개소의 사업주와 종사자 중 PCR 미검사자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일간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 진단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고 헬스장 종사자를 파악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시는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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