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는 임채균, 강보현 전 위원에 대한 후임 인선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정기 후보자는 제주지검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 검찰의 주요보직을 역임한 후 2009년부터 법무법인 다담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법질서 확립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주변 신망도 두터워 발탁했다.
최윤희 후보자는 검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적임이라고 판단되어 발탁했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유일한 여성 위원이며 손봉숙, 김영신 전 위원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여성위원이다.
과거 두 명의 여성 위원은 모두 국회 선출 위원이었으며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는 최윤희가 최초 여성위원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고 비상임(상임위원 1명 제외)이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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