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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점검기록부, 판금·도색·리콜정보 등 점검 및 기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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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점검기록부, 판금·도색·리콜정보 등 점검 및 기록 미흡
  • 서다민
  • 승인 2021.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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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체 (사진=부산시청 제공)
중고차매매업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고자동차 구입 시 확인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구입하는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중고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차 15대 중 13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차는 총 7대였는데, 이중 1대는 점검기록부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리콜 정보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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