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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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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등·하굣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강종모
  • 승인 2021.08.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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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남 광양시 청사.

[광양=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침에 따라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114개소(초등학교 28, 어린이집·유치원 86)가 지정돼 있으며 고정식 CCTV는 19개소가 설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된다.

이동식 차량 CCTV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하고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주민이 신고 가능한 대상지역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키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차량의 3배인 12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중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어린이의 주의력 산만에 따른 돌발 행동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것도 주요 원인이다.

박양균 시 교통과장은 "개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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