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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한달 연장…모임 최대 8명·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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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한달 연장…모임 최대 8명·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 서다민
  • 승인 2021.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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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이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또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환원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추석 명절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이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한편 중대본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이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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