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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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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 김상섭
  • 승인 2021.09.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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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9월 6일~10월 29일, 방문 9월 13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인포그래픽) 수정.(사진= 인천시 제공)
상생 국민지원금 개요 (인포그래픽)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정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접수한다.

5일 인천시는 약 6404억원(국비 5123억원, 지방비 1281억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 지급기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천시 6월말 기준인구의 87.2%인 256만1723명이 해당된다.

시는 신속한 지급 및 시민 편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반 20명의 인천시 TF을 구성하고 군·구 전담 TF와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우대) 이하며,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세대(6월 30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보고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인천e음카드 홈페이지·앱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접수가 진행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시행 첫 주는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인천e음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사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다양한 지역 상점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대상자 여부를 재결정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인천시 콜센터(032-120, 032-458-7200), 인천시 10개 군·구 콜센터,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TF단장 안영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인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왔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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