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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경증·특별이상반응' 환자도 1천만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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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경증·특별이상반응' 환자도 1천만원 의료비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1.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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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방접종센터(연수구 선학체육관)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9일부터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는 최근 청·장년층 사이에서 화이자·모더나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이 증가함에 따른 조처다.

추진단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키로 했다"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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