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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금품수수에 증거인멸까지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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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무원, 금품수수에 증거인멸까지 자행
  • 김상우
  • 승인 2021.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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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디스크 초기화 작업 복구 불가능하도록 증거인멸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경남 함양군 전경)
경남 함양군 전경

두 사업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30억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20억원으로 총 50억원의 사업비로, 모두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2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며,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군에 통보했다.

감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자료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삭제)하는 작업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불가능하게 해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함양군수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공공 기록물을 무단으로 훼손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직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함양군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절차, 일상감사 등 내부통제를 회피했고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이 허위용역(신제품 연구개발)을 발주하고 산양삼 제품(기존 개발품)을 납품받아 타인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이용해 판매했으며 사업단장(함양군 과장)이 군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인 업체의 생산비용을 지원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간접보조사업자가 신제품 개발 용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 공모 이전에 이미 생산완료한 제품의 생산비로 지급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했다. 수출상담회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계약수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조사업 목적(공동 가공시설)과 달리 특정 업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식품제조공장을 조성한 후 입찰자격이 없는 사전내정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 선정하고 독점사용권을 부여했으며 대부나 매각이 불가능한 행정재산인 공장주변 부지를 대부 기간 종료 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경남도는 군이 직접 집행해야 할 보조금을 사업단에 일괄 교부하기 위해 민간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해 교부신청 하였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군에게 위법하게 집행한 보조금 7억5000만원에 대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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