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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사범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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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사범 엄중 대처
  • 윤진오
  • 승인 2021.11.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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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소방대원 업무 방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
경북소방본부는
119 로고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소방본부가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2명을 수사 중에 있다.

29일 경북소방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는 안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바닥에 쓰러져 일행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단체 여행 중이던 관광객으로 지난 24일 경북 포항 소재 호텔에서 술에 취해 현장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은 총 17건으로, 모두 주취자에 의한 음주 폭행이다. 올해 발생한 9건 중 7건의 사건을 송치했고 2건은 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현장 출동대원을 폭행한 경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 받을 수 없다”며 “소방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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