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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더 빨라진다…Wi-Fi 6E 출력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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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더 빨라진다…Wi-Fi 6E 출력기준 상향
  • 서다민
  • 승인 2021.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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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와이파이 더 빨라진다…Wi-Fi 6E 출력기준 상향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지하철 와이파이 더 빨라진다…Wi-Fi 6E 출력기준 상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Wi-Fi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250㎽) 상향키로 했다. 이로써 지하철에서도 Wi-Fi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개선 실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Wi-Fi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음은 물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면서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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