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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위반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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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업소·위반자 적발
  • 윤진오
  • 승인 2021.1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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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과태료 150만원, 운영중단 10일…이용자 7명 과태료 10만원 행정조치
대구시와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위반자를 적발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합동단속반이 방역수칙 위반업소와 위반자를 적발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23일 심야시간에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개 업소와 이용자 7명을 적발했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2월 20일~2022년 1월 9일) 중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245개소 점검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수성구 소재 일반음식점 1개소를 적발해 업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 이용자 7명은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제한(오후 9시~익일 새벽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잦은 방역수칙 변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 위주의 상생(相生)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무인카페 특성에 맞게 이용하는 손님들이 백신접종증명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역패스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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