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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16일까지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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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16일까지 2주 연장…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
  • 서다민
  • 승인 2022.01.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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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대형마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을 추가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오후 10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아울러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월 10~16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오는 3월 1일로 조정했다. 계도기간도 1개월(3월 1~31일) 부여한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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