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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뢰 법 제·개정…국민 생명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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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뢰 법 제·개정…국민 생명 보호해야
  • 문찬식
  • 승인 2022.0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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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통해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김포=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한강하구에서 유실 지뢰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시의회가 19일 임시회를 통해 국가지뢰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국가가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14회 정례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고촌읍 군부대 지역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에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 하구의 안전 문제를 짚었다.

아울러 집행기관 추진부서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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