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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중골프장 이용료, 회원제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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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중골프장 이용료, 회원제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 서다민
  • 승인 2022.01.2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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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전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골프장 전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280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각 85곳, 1인/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으로, 회원제에서 최저요금(12만원)의 2.1배인 반면,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 30만원, 2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0배, 대중제는 3.2배(최저요금 9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를 보면,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에서 1만3911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만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또 골프장 중에는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 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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