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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모든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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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모든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 대면 진료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2.03.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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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센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 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달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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