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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수색예고문 발송…체납액 2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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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수색예고문 발송…체납액 20억원 징수
  • 허지영
  • 승인 2022.06.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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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 전수 조사를 통해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으로부터 체납액 2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을 조사했다. 총 체납액은 421억여 원에 달한다.

도는 대상자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이 체납액 20억원을 납세했다.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는 31개 전체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해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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