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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모집…20만원씩 1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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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모집…20만원씩 10개월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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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 2만명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청년 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시는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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