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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임차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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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임차인 지원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2.06.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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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매물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억5000만원→2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제 이외에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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