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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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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 서다민
  • 승인 2022.06.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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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Dispute) 사건(일명 론스타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 선언(DiscontinuanceofProceding)’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이며,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 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양측의 서면 제출과 2015년 5월 15~22일 제1차 심리기일부터 2016년 6월 2~3일 제4차 심리기일, 2020년 10월 14~15일 질의응답세션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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