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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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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월 3만6천원 내려간다
  • 서다민
  • 승인 2022.06.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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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께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9월부터는 차량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9월부터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그간 다르게 부과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1만9500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33만8000원→38만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국회의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시 소득 1000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돼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돼 왔다.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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