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27일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북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지역 내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로 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도 교육청은 도내 권역을 4개로 나눠 권역별 고문변호사를 1명씩 두고 있다. 고문변호사 응시 요건은 충북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고문변호사 업무는 교육청 관련 소송, 행정심판과 헌법재판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자문이다.
신청자는 다음달 3일까지 도교육청 예산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19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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