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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영등포 등 8곳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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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영등포 등 8곳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 서다민
  • 승인 2022.08.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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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왼쪽 위부터)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왼쪽 위부터)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종 선정된 8곳은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10만5609㎡)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10만2366㎡)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1만4153㎡)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4만7780㎡)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3만8518㎡)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3만79㎡)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1만1428㎡)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6만7255㎡)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왼쪽),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왼쪽),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우선 관할 자치구는 주민 30% 이상 동의로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9곳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총 42곳을 3월 말 서울시에 추천했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왼쪽),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왼쪽),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사진=국토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은 선정된 구역과 미선정구역 동일하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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