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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 전 순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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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 전 순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실형 선고
  • 서한초
  • 승인 2022.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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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의원 징역 2년 집유 2년, 임 모씨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등 7명 기소…징역형 3명, 벌금형 4명
지난해 4·7보궐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제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주윤식 전 순천시의원.(사진=동양뉴스DB)
지난해 4·7보궐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제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주윤식 전 순천시의원.(사진=동양뉴스DB)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순천시 주윤식 전 의원에게 재판부가 중형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5일 주윤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사실상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사실로 인용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등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임 모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홍 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일한 전과가 없는 점,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인자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주윤식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치러진 순천시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남도의원 제1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주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 살포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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