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7:04 (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면제
상태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면제
  • 서다민
  • 승인 2022.08.3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교통상황] 478만대 이동 혼잡 양상...주요 도시 예상 소요시간 정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고속도로.(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올해 추석은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 및 교통시설과 관련,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내달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혼잡 정보 안내 및 주기적인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안내방송으로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한편,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및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한다.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기부 지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 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