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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 음식업주 이용약관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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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 음식업주 이용약관 자진 시정
  • 서다민
  • 승인 2022.09.0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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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배달 오토바이.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

2개 사업자들은 이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 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또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바꿨다.

시정 전에는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해 시정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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