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목포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위해식품 판매 사범 검거
상태바
목포해경, 식품위생법 위반 위해식품 판매 사범 검거
  • 서조원
  • 승인 2014.02.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수입식품 구입시 식품위생 기준표시 확인 당부

[목포=동양뉴스통신]서조원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식품 중국 향신료 등을 판매한 J식품 대표 최씨(41세 전남 영광군)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J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ㆍ평택 등 보따리상들에게 향신료, 중국 컵라면 등 위해식품을 구입 후, 자신의 매장에 진열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반드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료재명 및 함량, 중량, 보관 및 방법, 반품 및 교환처, 포장재질, 제조회사,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제품봉지에 인쇄해야 한지만 최씨의 매장에 진열된 제품 13종 528개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가 전혀 없었다.

해경은 최씨 매장에서 정상적인 식품 기준표시가 없는 위해식품을 모두 압수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위해식품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해식품을 공급한 유통업체 및 외항선 부두 등을 집중 점검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안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식품 기준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