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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원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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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원인자 부담
  • 문찬식
  • 승인 2022.09.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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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교부시 조달 단가로 공급 군민부담 완화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인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인천 강화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축·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신규 부여할 때와 소유자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재교부시 신청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강화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그동안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배부해 왔다.

건물번호판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달청 단가로 공급된다. 소형(길, 번길) 번호판은 6000원, 대형(대로, 로) 번호판은 1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오는 12월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된다. 이와 함께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맞게 자체 디자인하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내 집에 설치돼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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