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경기 평택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의심축이 신고돼 29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으로 판정했으나, 실험 기자재 오염 등이 의심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날 새벽 4시부터 오는 10월 1일 새벽 4시까지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 인천시에 대한 9월 28일 오후 5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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