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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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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긴급 지원
  • 김상우
  • 승인 2022.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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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30억5887만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 25일까지 1653만 리터를 지원한다.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에서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를 추가해 총 7종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

(사진=진주시청전경)
진주시청 전경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총 7종의 면세유류 사용량의 50%에 대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42L부터 1만4600L 범위 내 50%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11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신청기간이 11월 25일까지인 관계로 12월 사용계획량을 미리 사용해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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