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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고등어 등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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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고등어 등 10개 품목 할당관세 확대…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 서다민
  • 승인 2022.10.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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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 캡쳐
도시가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LNG·고등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층 난방비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층 난방·수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 동절기 할당세율을 기존 2%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고등어·명태 등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두 어종에 대해 각각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수입전량, 10→0%, 연말까지)하고,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 내년 2월 28일까지)한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은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30→0%)한다.

식품원료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란·계란가공품은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한 옥수수(가공용)는 수입선 전환을 위해 12만톤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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