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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국제전화 음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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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 추진…국제전화 음성 안내
  • 서다민
  • 승인 2022.12.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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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보이스피싱.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사기전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한 개통 가능한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기전화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 국제전화 음성안내,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 구축 등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제전화 번호변작 및 사칭 차단에 나선다.

사기전화 범죄 조직은 해외 전화상담실을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국민들이 국제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 발신된 국제전화번호를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인다.

이 과정에서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일명 ‘심박스’)를 이용한다. 그간 경찰에서 이러한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만 의존해 차단해왔으나, 오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 뿐만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단말기에 대한 사용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외발신 안내 조치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등장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아울러, 여전히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외발신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기전화 미끼문자 신고 및 차단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사기전화의 첫 단계는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된다. 범죄조직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대량 살포하며,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른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행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기전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끼문자를 조기에 신고·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단말기 자체 스팸신고창이 있으나 찾기 어렵고, 별도 신고누리집(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해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 등 그동안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미끼문자를 수신하고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기전화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 삽입을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함으로써,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최대 7일→2일 이내)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을 위해 개통절차를 강화한다.

지난 10월부터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 데 이어, 명의도용휴대전화, 사기전화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한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명의도용휴대전화 및 문자결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명의도용휴대전화의 범위가 ‘사기·도박·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사기전화 수법은 여러 형태의 통신수단이 접목되어 점차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2022~2024년, 150억원)을 통해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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