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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휘경5구역 634가구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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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봉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휘경5구역 634가구로 재탄생
  • 허지영
  • 승인 2022.12.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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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주변에 대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과 '휘경 제5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뜻한다.

대상지역인 배봉산 일대는 경관 관리를 위해 2006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12m 이하로 제한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고도제한 기준이 인근 중랑천변에서 바라봤을 때 배봉산 인접 봉우리 7부 능선이 보이는 높이로 조정됐다.

인접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지고 동측 한천로변은 12m 보다 높아지게 돼 최고 24m, 7층 높이의 건물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근 휘경5구역에 최고 7층, 634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휘경5구역은 1호선 회기역과 가깝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육 여건이 뛰어나지만 낡은 주거환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는 "경관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과 연계해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첫 사례"라며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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