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7:26 (금)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경상경비 3% 삭감
상태바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경상경비 3% 삭감
  • 서다민
  • 승인 2022.12.1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으며,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1.0%p)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현재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해 처우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출연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개)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 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더불어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